21대 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유급 근무 수당 얼마?|법정공휴일 근무 기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조기선거가 확정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 수당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무, 과연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특히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실질적인 궁금증, "선거일에 출근하면 수당 받는 거야?"라는 질문이 속출하고 있어요. 저 역시 회사원으로 선거 당일 근무하게 되면 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더라구요.  오늘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 시 유급 여부와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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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일 유급 근무수당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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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유급휴일
기업 규모별 법정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3.1절, 광복절, 설날, 추석,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날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하루를 쉬도록 보완해 주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유급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 재량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했다면,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2025년 6월 3일은 '법정공휴일'인 동시에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쉬면 유급, 근무 시 추가수당 대상이 되는 날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수당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일 근무 시 유급 여부와 수당 기준

구분 내용
선거일 휴무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별도 수당 없음
선거일 근무 휴일근로로 간주, 통상임금의 150% 수당 지급
야간/연장 포함 기본 150% 외에 추가로 50% 가산 가능

요약하면, 평일처럼 일하면 무조건 1.5배 수당을 줘야 하고, 야간이나 연장까지 하면 최대 2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바생과 월급 근로자의 차이

고용별-수당계산방법
고용 형태별 수당 계산 방법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월급제 정규직 근로자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 알바생(시급제): 선거일에 일하지 않으면 유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내부 지침이 없으면 수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 정규직(월급제):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에 포함되어 유급 처리되며, 출근 시에는 추가수당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알바인데 선거날 쉰다고 돈 못 받는 거 아냐?"라고 걱정된다면, 근로계약서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유급 수당 계산 예시 및 적용법

실제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죠. A 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3일 선거일에도 출근했다면?

항목 금액 계산식
1일 통상임금 13만6천원 300만원 ÷ 22일
휴일 근무 수당 20만4천원 13만6천원 × 1.5배
총 수당 20만4천원 기본급 외 별도지급

이처럼 선거일에 출근하면 유급휴일 보장 외에도 1.5배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연장/야간이 섞이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알바생은 시급 기준 1.5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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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관련 법률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6조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된다

즉, 법적으로도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선거일은 휴일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무조건 유급은 아님 (알바생은 계약서에 따라 다름)
  •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수당은 별개! 출근하면 둘 다 받는 구조
  •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라 다른 예외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

정리하자면, 선거일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부 적용’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주 하는 질문

Q 선거일에 알바도 유급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 수당은 둘 다 받나요?

네.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고, 근무 시에는 별도 추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Q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아니요.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근무가 불가한 날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이 우선입니다.

Q 투표시간은 꼭 따로 줘야 하나요?

네. 공직선거법상 투표 시간 보장은 의무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도 투표하러 갈 수 있어야 해요.

Q 연차로 선거일 쉬면 유급인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에서 하루 차감되므로 유급휴일의 혜택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Q 수당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조기 대선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날의 근무 여부와 수당이 정말 실질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이 조금은 명확해지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