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 '부담경감 크레딧'이 시작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50만 원 한도로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1조 5,660억 원이 1차 추경으로 배정되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과 2025년 중 하나라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복수 사업체 운영자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 순서가 나뉨
지원금 사용 방식은?
신청 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영수증 제출 없이,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행정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크레딧을 활용하려면 지정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과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상공인: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 2025년 창업자: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첫 5일간은 5부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팁
신청 시 사용하는 카드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카드 등록만으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공공요금과 보험료는 반드시 카드 결제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과 사용에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세요:
- 카드사 선택: 한 번 선택한 카드사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카드 미사용 시: 관리단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 납부로 전환하세요.
크레딧 사용처와 실용 팁
지원받은 50만 원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비용 항목
항목 | 세부 내용 | 사용 방식 |
---|---|---|
공공요금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등록 카드로 자동 차감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카드 결제 시 크레딧 차감 |
사용 시 유의할 점
지원금은 모든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지정된 항목(공공요금, 4대 보험료)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건물 관리비나 임대료 등은 사용 대상이 아님
-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로는 크레딧 차감 불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미리 결제방식 변경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딧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2024년 또는 2025년에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
Q2. 카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크레딧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정된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